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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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정책사업 | 아동복지 | 단위사업 | 아동보호체계구축 |
사업목적 |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제공으로 심신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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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
사업내용 |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
지원조건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학대피해아동쉼터시설장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제59조(비용 보조),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추진경위 |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
추진계획 | 1개소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지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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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99,396,000 | 0 | 99,396,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74,548,000 | 0 | 74,548,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74,550,000 | 0 | 74,55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248,494,000 | 0 | 248,494,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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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94,000 | 0 | 0 | 0 | 0 | 6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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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35,340 | 180,305,000 | 182,364,530 | 0 | 237,984,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