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 세계일류 해양관광휴양도시,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를 목표로 거제시의 위상에 맞는 바람직한 도시경관 창출과 거제시 중장기계획 및 기본계획과 남해안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구체화하고,
○ 거제시의 아름답고 매력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기본경관계획과 함께 실효성 있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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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 거제시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용역(5년주기 법정 계획)
○ 2030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5년주기 법정 계획)
○ 거제시 경관위원회 운영(15인)
○ 경관조명시설물 전기사용료 납부(30개소) |
사업내용 |
○ 경관위원회 개최
○ 경관조명시설물 전기요금 납부 |
지원조건 |
○ 해당없음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체계적인 도시경관관리를 위해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관법이 제정(경관법제7조)
○ 5년 주기 거제시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공공디자인진흥법제6조) |
추진경위 |
○ 2030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 5년주기 법정계획 (경관법제7조)
○ 거제시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용역 : 5년주기 법정계획 (공공디자인진흥법제6조) |
추진계획 |
○ ,24. 01.~12. 2030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 ,24. 01 ~ 12. 거제시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용역
○ ,24. 01. ~12. 거제시 경관위원회 운영
○ ,24. 01. ~12. 경관조명시설 전기사용료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