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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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시민건강 |
사업목적 | - 취약계층 건강인식 제고 - 취약계층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 취약계층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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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부과하위 20%) 중 건강위험군,질환군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내 타 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건강위험군, 질환군 결혼이민자가구, 산모도우미 대상자, 노부부 세대 등 |
사업내용 |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지원 |
지원조건 | 거제시 주소를 둔 건강취약계층 |
사업위치 | 거제전역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 지역보건법 제9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
추진경위 |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부과하위 20%)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민자가구, 산모도우미 대상자, 노부부 세대 등 |
추진계획 | 맞춤형 방문보건대상자 기초자료조사 및 신규등록 대상자 건강관리및 일반간호서비스 의료비 지원 보건교육 및 상담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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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51,140,000 | 0 | 51,14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51,140,000 | 0 | 51,14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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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4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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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0,330 | 46,237,000 | 54,436,360 | 0 | 56,757,72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