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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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감염관리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감염병 대응 | 단위사업 | 보건의료지원 |
사업목적 |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관련 :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재난의료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가능한 사망률과 불구율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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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거제시 전역 |
사업내용 | 재난 의료지원용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재난의료지원 인력 교육 등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2012년도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지침에 따름 - 사업추진 법적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동법 제18조(다수의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 (재난대비능력의 제고) |
추진경위 | 재난의료지원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
추진계획 | ,24. 01월~02월 : 재난의료지원 계획수립 ,24. 07월~12월 : 재난 의료지원용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재난의료지원 인력 교육 등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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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1,393,000 | 0 | 1,393,00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150,000 | 0 | 15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447,000 | 0 | 447,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1,990,000 | 0 | 1,99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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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1,0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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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 2,000,000 | 2,000,000 | 0 | 2,00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