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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2단계전환)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보건소 보건과 기 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보건행정 단위사업 치매관리사업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거제시 주소를 둔 만60세이상 치매환자 중 치매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를 받고 있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비 부담을 들어주어 중증치매로 악화되는것을 최대한 예방하고자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사업내용 만60세이상 노인과 가족의 치매 치료비지원 (단, 초로기 치매환자는 선정 가능) (치매약제비본인부담금+약처방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조건 연령기준 : 만60세이상인자 (단, 초로기 치매환자는 선정 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사업위치 거제시 관내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치매관리법 제 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 10조(의료비 지원대상.기준 및 방법 등) 
추진경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감 경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115,050,000 0 115,050,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115,050,000 0 115,050,000
지방채 0 0 0
230,100,000 0 230,1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57,500,000 0 57,550,000 57,500,000 0 100,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7,450,00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45,000,000 175,000,000 208,000,000 0 2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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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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