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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기 능 사회복지 노동
정책사업 사회적공동체 활력화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식 
사업내용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 *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지원 - 지원수준 : 인증·지정 여부 및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하여 지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최대지원기간 : 예비2년, 인증3년) 
지원조건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에 선정된 기업 
사업위치 - 거제시 
시행주체 - 거제시장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추진경위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지속발전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추진계획 - 공모 : 경남도에서 연 2회(2월, 7월) 실시(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시군현장실사 - 도위원회심사 - 선정) - 지원금 교부 : 공모 선정기업과 약정 체결 후,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2개월간 지원금 지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93,750,000 0 93,750,00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21,875,000 0 21,875,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9,375,000 0 9,375,000
지방채 0 0 0
125,000,000 0 125,0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50,000,000 0 0 50,000,000 0 15,000,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000,00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43,011,520 275,900,690 283,169,370 0 187,27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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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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