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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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식 |
사업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지급
*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지원
- 지원수준 : 인증·지정 여부 및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하여 지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최대지원기간 : 예비2년, 인증3년) |
지원조건 |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에 선정된 기업 |
사업위치 |
- 거제시 |
시행주체 |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추진경위 |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지속발전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추진계획 |
- 공모 : 경남도에서 연 2회(2월, 7월) 실시(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시군현장실사 - 도위원회심사 - 선정)
- 지원금 교부 : 공모 선정기업과 약정 체결 후,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2개월간 지원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