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 정신보건에 관하여 시군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및 심사
-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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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 기초정신건강심의(사)위원회 1개 운영
-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 400건 |
사업내용 |
- 정신건강심의(사)위원회를 통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연장 청구 및 퇴원 및 처우개선 청구에 관한 심의.의결
- 저소득층 센터 등록 대상자 의료비 지원(연35만원/인 한도내)
-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대상자 정신의료기관 의료비 지원(연450만원 한도내) |
지원조건 |
- 정신건강심의(사)위원회 위촉 위원
- 센터 등록 대상자 의료비 지원: 센터등록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하위 50%이하인 경우
-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대상자: 소득무관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추진경위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한 조례,'23년도 예산편성 기준경비 및 자율기준경비)에 따른 위촉위원 참석 수당 지급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내부 계획 수립에 따른 의료비 지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도비 사업 지침에 따른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대상자의 정신의료기관 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촉 위원의 심의.의결 후 참석 수당 지급
- 저소득층 센터등록 대상자의 정신건강 관련 의료비 지원 청구에 따른 지급
-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대상자의 정신의료기관 의료비 지원 청구에 따른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