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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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사회복지 노인ㆍ청소년 |
정책사업 | 청소년복지 | 단위사업 | 청소년 육성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알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및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함으로서 위기청소년의 정상적인 활동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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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청소년 10명 내외 |
사업내용 |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활동지원 등 |
지원조건 |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신청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선정 심의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추진경위 | 2014년부터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
추진계획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특별지원 확대 추진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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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16,800,000 | 0 | 16,800,00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7,200,000 | 0 | 7,2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24,000,000 | 0 | 24,0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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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 2,000,000 | 12,0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00,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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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0 | 9,012,500 | 8,999,200 | 0 | 17,026,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