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정책사업 | 아동복지 | 단위사업 | 아동보호체계구축 |
사업목적 | 숙려기간 입양을 결심한 미혼·이혼 한부모 지원을 통한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예방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1명 |
사업내용 | 입양숙려기간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료(50만원), 재가 입양숙려(35만원), 산후조리원 보호(최대 70만원) 지원 |
지원조건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사람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입양특례법 제12조(입양의 동의), 제13조(입양동의의 요건 등), 제33조(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
추진계획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1명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계 | 0 | 0 | 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0 | 0 | 0 | 0 | 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