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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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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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950명(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영아가정 24개월미만까지 기저귀바우처 월 80,000원 지원, 조제분유 월 100,000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기저귀 바우처 대상자이면서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자에 한함 |
지원조건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2인 이상 다자녀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가구의 영아별 지원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
추진경위 | 대상인원: 430명(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추진계획 | 저소득층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64,000원(조제분유 월 8,6000원)을 만 24개월 도달할때까지 바우처로 지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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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259,000,000 | 0 | 259,0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129,500,000 | 0 | 129,5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129,500,000 | 0 | 129,5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518,000,000 | 0 | 518,0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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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00,000 | 0 | 50,511,000 | 131,5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11,789,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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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49,000 | 431,220,000 | 272,312,000 | 0 | 522,50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