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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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 (예비)사회적기업 : 20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
- 시설.장비 신규 설치, 구입 및 교체
- 생산(용역) 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 생산품의 운반 및 이동 등 생산활동에 연계된 시설.장비
-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지속적 관리와 활동이 가능한 물품) |
지원조건 |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공모 선정 기업 |
사업위치 |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제14조(사회서비스 제송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시설비 등 지원),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업무지침 |
추진경위 |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
추진계획 |
- 공모: 경남도에서 연 1회 공모 추진(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시군 현장방문 - 도 심사 - 선정)
- 지원금 교부: 선정기업과 약정체결 후 지원금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