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
정책사업 | 희망농촌건설 | 단위사업 | 농업정책 |
사업목적 | 농어촌 젊은 농어업인력 육성 및 이농방지 안정적인 농어촌정착 및 농어촌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열린 의식 제고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3가정 * 2,000천원 = 6,000천원 |
사업내용 | 농촌거주 결혼 이민여성 고향방문 지원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거제시 자체사업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2조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
추진경위 | 사업홍보 및 신청자모집 - 지원자 사업 신청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사업대상자 고향방문 - 사업비지원 |
추진계획 | 지원대상자 : 3가정 사업비 : 6,000천원(시비100%) 사업기간 : 1월 ~ 12월 지원내용 : 항공료 등 고향방문 체류, 수속비용 일부 지원 신청자 모집 및 대상자 선정 : 3월 경 ( 지원자 미달 시 수시 홍보 및 신청) 지원대상자 고향 방문 : 4월 ~ 11월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6,000,000 | 0 | 6,0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6,000,000 | 0 | 6,0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900,000 | 900,000 | 1,500,000 | 600,000 | 600,000 | 6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900,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1,858,110 | 0 | 0 | 0 | 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