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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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정책사업 | 복지시설운영 | 단위사업 | 노인복지시설 |
사업목적 | 양로시설 종사자가 인건비 ,운영비(관리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 보건복지증진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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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1개소(거제사랑의집) |
사업내용 | 양로시설 인건비, 운영비(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지원조건 | 등록된 양로시설 |
사업위치 | 거제시 거제면 두동로 308-25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추진경위 | 양로시설 인건비, 운영비(관리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안정화 |
추진계획 | 연초 보조금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제출- 분기별 보조금 교부신청- 분기별 보조금 교부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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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750,459,000 | 0 | 750,459,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199,491,000 | 0 | 199,491,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949,950,000 | 0 | 949,95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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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95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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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79,170 | 644,630,000 | 697,335,590 | 0 | 917,58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