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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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기 능 | 사회복지 노인ㆍ청소년 |
정책사업 | 노인복지 | 단위사업 | 노인복지 |
사업목적 |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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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경로당 321개소 |
사업내용 | 관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등록된 경로당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4조(지원범위) |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4조(지원범위)에 의거하여 거제시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추진계획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4조(지원범위)에 의거하여 거제시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하여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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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391,470,000 | 0 | 391,47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117,441,000 | 0 | 117,441,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274,029,000 | 0 | 274,029,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782,940,000 | 0 | 782,94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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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30,000 | 22,680,000 | 23,371,000 | 22,680,000 | 0 | 135,68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18,963,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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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936,020 | 670,962,740 | 647,200,550 | 0 | 761,808,09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