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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보건소 건강증진과 기 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단위사업 암 관리사업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시비 30,000,000원 
사업내용 * 성인암환자(연속 3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5대암(위,대장,간,유방,자궁) 및 폐암 진단자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모든암종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상관없이) * 소아암환자 - 만 18세까지 백혈병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암종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지원조건 * 성인암환자 - 국가암검진 수검(2021. 6. 30.이내) 후 만 2년 이내 5대암 및 폐암 진단받고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소아암환자 - 만 18세 미만,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적합자(매년 조사) 
사업위치 거제시 관내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암관리법 제13조 제13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추진경위 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 
추진계획 계속 추진 성인암 건강보험가입자는 대상 적합 여부 반드시 확인하여 의료비 지원 시청 통합조사팀에 의뢰하여 소아암환자 소득재산조사 매년 실시 암 치료 시 본인부담금 지불이 곤란한 자에게 의료기관 지급보증제 안내하여 지속치료 권장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0 0 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30,000,000 0 30,000,000
지방채 0 0 0
30,000,000 0 30,0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 0 7,500,000 0 0 7,500,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0,000,000 30,000,000 30,000,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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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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