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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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안전도시국 건축과 | 기 능 | 사회복지 주택 |
정책사업 | 주거 환경 개선 | 단위사업 | 장애인 주거편의 확대 |
사업목적 |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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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사업비 : 19,000천원 사업량 : 5세대 |
사업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노후된 주택개조 |
지원조건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사업위치 | 전 면지역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 제15조 |
추진경위 | 장애인 편의 증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추진계획 | 1. 사업시행계획수립 2. 사업대상자 선정 3. 사업시행 4. 사업비 정산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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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9,500,000 | 0 | 9,5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2,850,000 | 0 | 2,85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6,650,000 | 0 | 6,65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19,000,000 | 0 | 19,0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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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9,000,00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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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0 | 19,00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