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체력증진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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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학교우유급식 2,300명 |
사업내용 |
학교우유 보조급식 지원 |
지원조건 |
○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자
* 일반모자·부자가족과 구별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학생이라는 조건(사유)만으로 지원불가(상기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가능) |
사업위치 |
거제지역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
추진경위 |
사업신청 : 해당 학교
급식방법 : 우유업체 선정 - 학교 자율적 선정
급식우유 공급 - 유업체에서 급식대상 학생에게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②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가공유 공급 |
추진계획 |
1월~6월 : 우유업체 및 급식 대상자 선정
1월~12월: 사업 추진
11월 ~ 12월 : 사업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