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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도비보조)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기 능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정책사업 아동복지 단위사업 아동보호체계구축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사업내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지원(퇴직적립금, 기관부담 4대보험료 등) 
지원조건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사업위치 거제시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제59조(비용 보조),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추진계획 분기별 운영비 지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6,250,000 0 6,250,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6,250,000 0 6,250,000
지방채 0 0 0
12,500,000 0 12,5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500,000 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1,320,000 21,320,000 21,320,000 0 41,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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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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