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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보조)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보건소 건강증진과 기 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단위사업 시민건강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 건강취약계층 건강인식 제고 - 건강취약계층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 건강취약계층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 대상: 거제시민 중 건강취약계층 
사업내용 0 방문건강관리서비스 - 건강취약계층 기본건강관리 및 모니터링, 건강행태 개선 - 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 -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관리 - 노인허약예방관리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0 건강소식 알리미 0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0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0 자원봉사자 지원서비스 제공: 이미용서비스 0 물품지원서비스 제공: 영양식이, 의료소모품 등 0 사례관리 및 간담회 실시 
지원조건 - 연령기준: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 등 - 사회적기준: 북한이탈주민,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청소년 쉼터 또는 미인가시설,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 경제적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20% - 문화적기준: 다문화가족 등 - 기타: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암 및 정신질환자 가족 등 
사업위치 거제시(보건소)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조(책임)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보건의료기본법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추진경위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건강위험군, 질환군) 발생 - 65세이상 독거노인가구 75세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으로 건강교육 필요 - 계절, 자연재난관련 사전 안전교육과 상담을 통한 자가관리 능력 향상 필요 
추진계획 - 신규등록 처리실적: 연간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원의 신규등록 목표대비 달성 실적(551명) - 집중관리 서비스 처리실적: 연간 집중관리 서비스 수행 목표대비 달성 실적(72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13,003,000 0 13,003,00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3,901,000 0 3,901,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9,102,000 0 9,102,000
지방채 0 0 0
26,006,000 0 26,006,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2,997,000 600,000 600,000 603,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03,00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5,980,000 64,560,000 56,842,000 0 78,7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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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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