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의 이해 및 예방 방안에 대한 능력배양
- 농업인 안전보건 관리 의식 확산과 건강한 농업인 육성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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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1개소/5,000천원 |
사업내용 |
- 산업안전보건공단, 농업안전보건센터 등과 연계 농작업 재해예방 관리 및 안전교육(2회 이상 필수 실천)
- 생활안전관리, 작업 특성을 고려한 농작업 보조장비 지원
- 참여형 안전교육 사례 확산, 농작업 재해예방 종합 평가회 개최 등 |
지원조건 |
- 안전한 농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한 마을 및 단체(농업인단체, 연구회 등)
- 참여 농업인이 20~30명 내외로 안전교육 참여, 안전관리 등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 및 단체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4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추진경위 |
농업활동 안전 연계 농작업 재해예방 관리 및 교육훈현, 작업안전 절차 준수 등 안전관리 실천 |
추진계획 |
1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2~11월 : 재해예방 교육 추진
12월 : 사업완료 및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