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목적 |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25명 |
사업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범위내) |
지원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조례(2017.12.21제정) |
추진경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범위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도 없음) |
추진계획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범위내)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10,000,000 | 0 | 10,0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10,000,000 | 0 | 10,0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2,500,000 | 0 | 0 | 2,5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500,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100,000,000 | 93,308,710 | 93,822,690 | 0 | 14,339,2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