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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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
정책사업 | 농업기술보급 | 단위사업 | 농촌자원 |
사업목적 | - 농작업과 가사병행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지원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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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2,000명/인당 200,000천원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 발급 지원 |
지원조건 |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시행 연도 1.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자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지원부만 있을 경우 마을이장 및 읍면동장 확인서 및 여성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지원제외 - 전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자, 카드발급 받았으나 미사용자(집행액이 전혀 없는 경우) - 농촌지역 미거주자,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1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본인이 건강보헙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 취업자는 지원가능(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농업경영과 관련한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지원가능(농업법인 등),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도 본인의 농업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자(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첨부) -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 자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항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 받는 자(공무원가족,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 - 경상남도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 |
추진경위 | 건강증진, 문화활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 |
추진계획 | 1~3월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도 일괄 신청) 3~12월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 익년 1~2월 : 바우처 카드 집행내역 정산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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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120,000,000 | 0 | 120,0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280,000,000 | 0 | 280,0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400,000,000 | 0 | 400,0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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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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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84,000 | 85,280,000 | 85,280,000 | 0 | 272,32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