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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기 능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단위사업 농촌자원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 농작업과 가사병행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지원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2,000명/인당 200,000천원 
사업내용 여성농업인 바우처 카드 발급 지원 
지원조건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시행 연도 1.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자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지원부만 있을 경우 마을이장 및 읍면동장 확인서 및 여성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지원제외 - 전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자, 카드발급 받았으나 미사용자(집행액이 전혀 없는 경우) - 농촌지역 미거주자,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1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본인이 건강보헙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 취업자는 지원가능(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농업경영과 관련한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지원가능(농업법인 등),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도 본인의 농업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자(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첨부) -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 자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항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 받는 자(공무원가족,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 
사업위치 거제시 관내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 - 경상남도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 
추진경위 건강증진, 문화활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 
추진계획 1~3월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도 일괄 신청) 3~12월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 익년 1~2월 : 바우처 카드 집행내역 정산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120,000,000 0 120,000,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280,000,000 0 280,000,000
지방채 0 0 0
400,000,000 0 400,0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400,000,000 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2,784,000 85,280,000 85,280,000 0 272,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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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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