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건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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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32ha |
사업내용 |
1,250ha 농지에 벼 대신 조사료, 두류 등 타작물 재배로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
지원조건 |
■ (대상농지)
ㆍ,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4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 (23년 벼 재배사실 확인필요)
ㆍ,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
■ (대상자)
ㆍ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중 ’23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가, ,24년 신규 신청자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
추진경위 |
2024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시행지침 |
추진계획 |
- 2024. 3. ~ 5. : 사업신청
- 2024. 7. ~ 10. : 이행점검
- 2024. 11. ~ 12. : 대상자 확정 및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