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청년의 구직기간 장기화와 그로 인한 사회관계 위축을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극복시키고자 구직활동비 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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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미취업 청년 140명 |
사업내용 |
- 구직활동수당 200만원 지원 (월 50만원 × 4개월)
- 취업성공금 50만원 지원
- 온라인 취업교육 프로그램 |
지원조건 |
- 만18세~만34세 관내 미취업 청년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최종학력 졸업, 중퇴 후 2년 경과 |
사업위치 |
거제시 일원 |
시행주체 |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
추진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경상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
추진경위 |
-´18.08.~09. : 사업 관련 의견 수렴, 워크숍, 가내시 통보
-´19.01.~12. : 사업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사업 추진
-´20.01.~12. : 사업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사업 추진
-´21.01.~12. : 사업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사업 추진
-´22.01.~12. : 사업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사업 추진
-´23.01.~12. : 사업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24.02. : 보조금 교부신청(거제시 → 경상남도)
-´24.03. : 보조금 교부(거제시 →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24.05. : 사업 대상자 모집 및 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