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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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보건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행정 | 단위사업 | 치매관리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독거.치매 어르신들에게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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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공공후견 대상자 1명 |
사업내용 | 치매노인 공공후견 심판절차 및 관리비용, 활동비 등 지원 |
지원조건 | 만60세이상 치매진단을 받은 저소득자 중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환자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
추진계획 | - 지역 내 저소득 독거치매환자를 위해 후견심판을 신청 - 공공후견인이 선임되도록 함 - 공공후견인의 의사결정지원 활동을 지원.감독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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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2,840,000 | 0 | 2,840,00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355,000 | 0 | 355,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355,000 | 0 | 355,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3,550,000 | 0 | 3,55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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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00 | 0 | 0 | 796,000 | 0 | 365,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796,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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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 | 2,700,000 | 2,400,000 | 0 | 2,481,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