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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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복지국 가족정책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
정책사업 | 여성복지 | 단위사업 | 여성권익증진 |
사업목적 |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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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15,000천원(3명) |
사업내용 | 입소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수급자 또는 비수급자 구분 없이 퇴소 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지급 |
지원조건 | 입소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입소기간이 4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 2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위치 | 거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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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27,500,000 | 0 | 27,500,00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계 | 27,500,000 | 0 | 27,5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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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 | 0 | 0 | 0 | 0 | 12,5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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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0 | 20,000,000 | 15,000,000 | 0 | 15,00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