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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복지국 가족정책과 기 능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정책사업 여성복지 단위사업 여성권익증진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 조성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15,000천원(3명) 
사업내용 입소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수급자 또는 비수급자 구분 없이 퇴소 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지급 
지원조건 입소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입소기간이 4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 2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지원 가능 
사업위치 거제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27,500,000 0 27,500,00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0 0 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0 0 0
지방채 0 0 0
27,500,000 0 27,5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5,000,000 0 0 0 0 12,500,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5,000,000 20,000,000 15,000,000 0 15,000,000

목록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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