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청년 인력 충원을 통한 소공 사업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술 전수를 통한 청년 인력 양성 및 지역 정착 유도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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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청년 15명 |
사업내용 |
- 청년 채용 인건비 월200만원(10% 기업 자부담), 교통복지수당 월10만원, 주거정착금 20만원 지원
- 2년간 사업에 참여 후 정규직 전환한 청년의 경우 1년간 인센티브 1,000만원 지급
* 수행기관 : 경제진흥원 |
지원조건 |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관내 소공인 제조업체
- 만18세~39세 관내 미취업 청년 |
사업위치 |
거제시 일원 |
시행주체 |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
추진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경상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
추진경위 |
-´18.12. : 사업 가내시 및 시행계획 수립
-´19.01.~03. : 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19.03.~´20.12. : 참여청년 채용 및 지원금 지급, 현장점검 등
-´21.01.~07. : 사업 신규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21.01.~´23.12. : 참여청년 채용 및 지원금 지급, 현장점검 등 |
추진계획 |
-´24.01. : 보조금 교부(거제시 →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24.01.~12. : 청년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25.02. : 사업비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