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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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목적 | 양방 난임시술외 보다 다각적인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을 활용한 치료 지원으로 난임부부 임신 성공률 증가 및 지역출산율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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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2명 |
사업내용 | 산전검사, 한약, 침, 뜸 등 시술비 지원 |
지원조건 | 선정기준 : - 거제시 거주 -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여성 -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여성 우선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
추진경위 | 사전검사-한의치료-사후검사 과정에서의 비용 지원(160만원 한도내) |
추진계획 | 사전.후 검사, 한약, 침, 뜸 등 시술비 지원(1인당 160만원 한도내)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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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1,600,000 | 0 | 1,6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1,600,000 | 0 | 1,6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3,200,000 | 0 | 3,2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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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 | 0 | 0 | 600,000 | 0 | 8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600,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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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060 | 5,974,310 | 3,991,700 | 0 | 1,981,13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