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 조선업의 낮은 임금, 고용불안 등으로 인력 유출이 심각한 실정으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안정적인 기업환경 조성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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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 기숙사 100호, 이용근로자 120명(신규채용 40명) |
사업내용 |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를 지원 |
지원조건 |
- 지원대상(기업) : 국가.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협동화단지 내 입주한 중소기업
- 지원대상(근로자) : 5년 미만 근로자(그 중 20%는 반드시 6개월미만 입사 신규채용자), 기업당 10명 범위 내
- 지원금액 : 기숙사 임차비용의 80%지원(월 임차료 최대 30만원),
- 기타사항 : 임차료 일부(20%이상), 보증금,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사업위치 |
- 옥포.죽도 국가산업단지 및 오비.모사 일반산업단지, 한내 농공단지, 한내.성내.두동 협동화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고용보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추진경위 |
- 경상남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기숙사임차지원사업) 공모선정 |
추진계획 |
- 기숙사임차비용 지원 : 3개월 단위 지원(6월, 9월, 12월 지급)
- 참여기업 선정 및 현장 점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