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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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목적 |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장려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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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대상자: 1,000명 |
사업내용 |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비 및 의료비, 산후우울증 치료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원 |
지원조건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상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제3조제1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 | 시장 공약사업 |
추진계획 | 산후조리비 지원 시스템 구축 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보건소에서 지급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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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300,000,000 | 0 | 300,0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300,000,000 | 0 | 300,0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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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 0 | 0 | 100,0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50,000,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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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400,500,000 | 358,800,000 | 0 | 243,00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