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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보건소 보건과 기 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보건행정 단위사업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관내 정신질환자 대상(1인당 연간 450만원 내 지원) 
사업내용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지원사업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비용 지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지원조건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 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29, F30,F31,F33,F34)로 진단받은 자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퇴원을 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중 외래치료 지원(법64조)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은 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사업위치 거제시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제80조(비용의 부담) 
추진경위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 제공,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및 사례관리 제공 
추진계획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7,500,000 0 7,500,00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2,250,000 0 2,250,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5,250,000 0 5,250,000
지방채 0 0 0
15,000,000 0 15,0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900,000 0 0 7,100,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0 3,067,540 0 1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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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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