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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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관내 정신질환자 대상(1인당 연간 450만원 내 지원) |
사업내용 |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지원사업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비용 지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
지원조건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 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29, F30,F31,F33,F34)로 진단받은 자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퇴원을 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중 외래치료 지원(법64조)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은 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제80조(비용의 부담) |
추진경위 |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 제공,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및 사례관리 제공 |
추진계획 |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