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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어촌정착 지원(청년어업인 정착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경제산업국 수산과 기 능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정책사업 어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연안어업자생력확보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창업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청년 어업창업자 5명 
사업내용 영어분야 창업 및 정착에 필요한 비용(경영비, 교육비, 마케팅 비용 등) 
지원조건 - 어업경력 3년 이하 만40세 미만의 청년 귀어인에 대한 연차별 구분지원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사업위치 거제시 전역 
시행주체 보조사업자 
추진근거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추진경위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추진계획 1월 : 청년 어촌정착사업 상담 및 사업 홍보(모집공고) 2월 : 사업대상자 선정(서면평가 및 면접) 3월 : 청년 어촌정착사업 추진 2020. 3. ~ 12. : 어촌 정착비 지원 및 사후관리(완료 후 3년간)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57,960,000 0 57,960,00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7,452,000 0 7,452,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17,388,000 0 17,388,000
지방채 0 0 0
82,800,000 0 82,8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1,786,000 0 10,000,000 11,784,000 0 35,662,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784,00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30,795,000 20,300,000 0 46,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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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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