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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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경제산업국 수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정책사업 | 어업경쟁력강화 | 단위사업 | 연안어업자생력확보 |
사업목적 | 창업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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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청년 어업창업자 5명 |
사업내용 | 영어분야 창업 및 정착에 필요한 비용(경영비, 교육비, 마케팅 비용 등) |
지원조건 | - 어업경력 3년 이하 만40세 미만의 청년 귀어인에 대한 연차별 구분지원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추진근거 |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추진경위 |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추진계획 | 1월 : 청년 어촌정착사업 상담 및 사업 홍보(모집공고) 2월 : 사업대상자 선정(서면평가 및 면접) 3월 : 청년 어촌정착사업 추진 2020. 3. ~ 12. : 어촌 정착비 지원 및 사후관리(완료 후 3년간)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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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57,960,000 | 0 | 57,96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7,452,000 | 0 | 7,452,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17,388,000 | 0 | 17,388,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82,800,000 | 0 | 82,8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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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6,000 | 0 | 10,000,000 | 11,784,000 | 0 | 35,662,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1,784,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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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0,795,000 | 20,300,000 | 0 | 46,80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