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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복지국 사회복지과 기 능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정책사업 지역사회 복지증진 단위사업 복지기반조성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코로나19 감염증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9명(2023년 미지급 대상자) 
사업내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지원조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6(2020.9.14.)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470,000 0 470,00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313,000 0 313,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157,000 0 157,000
지방채 0 0 0
940,000 0 94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 0 0 0 0 940,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459,202,300 7,200,000,000 0 616,6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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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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