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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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복지국 사회복지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정책사업 | 지역사회 복지증진 | 단위사업 | 복지기반조성 |
사업목적 | 코로나19 감염증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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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9명(2023년 미지급 대상자) |
사업내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
지원조건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6(2020.9.14.)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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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470,000 | 0 | 47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313,000 | 0 | 313,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157,000 | 0 | 157,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940,000 | 0 | 94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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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94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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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459,202,300 | 7,200,000,000 | 0 | 616,61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