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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난임진단비지원 사업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보건소 건강증진과 기 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단위사업 모자보건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이를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70쌍 
사업내용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성교후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조건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난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35세이상 6개월 이상) 
사업위치 거제시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추진경위 부부합산 20만원 한도내에서 부부당 1회 지원(최초진단에 한함) 
추진계획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성교후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3,600,000 0 3,600,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8,400,000 0 8,400,000
지방채 0 0 0
12,000,000 0 12,00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500,000 2,500,000 0 3,500,000 2,500,00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11,882,520 16,000,000 0 1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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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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