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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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목적 |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이를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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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70쌍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성교후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지원조건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난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35세이상 6개월 이상)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
추진경위 | 부부합산 20만원 한도내에서 부부당 1회 지원(최초진단에 한함) |
추진계획 |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성교후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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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3,600,000 | 0 | 3,6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8,400,000 | 0 | 8,4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12,000,000 | 0 | 12,0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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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0 | 2,500,000 | 0 | 3,500,000 | 2,500,00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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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1,882,520 | 16,000,000 | 0 | 14,00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