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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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기타 기타 |
정책사업 | 행정운영경비(아동청소년과) | 단위사업 | 인력운영비 |
사업목적 | 공공이 확실히 책임지는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 배치하여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조정·연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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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3명 |
사업내용 |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보호전담요원 의무배치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개정(‘20.4 개정, ‘20.10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체계 개편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상담, 가정환경조사,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보호아동 양육 상황점검,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업무가 지자체 의무규정임에도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대처 방안 마련 시급 - 시 아동보호전담인력(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의무 배치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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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80,112,000 | 0 | 80,112,00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5,007,000 | 0 | 5,007,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15,021,000 | 0 | 15,021,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100,140,000 | 0 | 100,14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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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5,000 | 8,345,000 | 8,345,000 | 8,345,000 | 8,345,000 | 8,345,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8,345,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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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5,834,040 | 27,991,410 | 0 | 82,482,48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