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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연장보육교사)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복지국 가족정책과 기 능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정책사업 영유아복지 단위사업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보조교사 : 164명, 연장보육전담교사 : 187명 
사업내용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지원( 1인당 월 1,099,850원) - 인건비 : 1,042,000원 - 사용자부담금 30% : 57,850원 
지원조건 - 보조교사 : 장애아 현원 3명이상 보육하는 장애전문·통합어린이집 또는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하고 정원충족률이 50%이상인 어린이집, 농촌지역의 경우 영아반 충족율 50% 이상인 어린이집 - 연장보육교사 : 연장반 구성하고 전자출결시스템을 적용한 어린이집 중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어린이집 
사업위치 관내 전 어린이집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추진경위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연중지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2,701,708,000 0 2,701,708,00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1,260,797,000 0 1,260,797,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540,341,000 0 540,341,000
지방채 0 0 0
4,502,846,000 0 4,502,846,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75,240,000 2,626,659,000 375,237,000 375,237,000 375,237,000 375,236,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0 4,260,595,811 0 4,341,43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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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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