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조 직 | 복지국 가족정책과 | 기 능 |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
정책사업 | 영유아복지 | 단위사업 |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 |
사업목적 |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보조교사 : 164명, 연장보육전담교사 : 187명 |
사업내용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부담금 지원( 1인당 월 1,099,850원) - 인건비 : 1,042,000원 - 사용자부담금 30% : 57,850원 |
지원조건 | - 보조교사 : 장애아 현원 3명이상 보육하는 장애전문·통합어린이집 또는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하고 정원충족률이 50%이상인 어린이집, 농촌지역의 경우 영아반 충족율 50% 이상인 어린이집 - 연장보육교사 : 연장반 구성하고 전자출결시스템을 적용한 어린이집 중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어린이집 |
사업위치 | 관내 전 어린이집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추진경위 |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연중지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국고보조금 | 2,701,708,000 | 0 | 2,701,708,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1,260,797,000 | 0 | 1,260,797,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540,341,000 | 0 | 540,341,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4,502,846,000 | 0 | 4,502,846,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375,240,000 | 2,626,659,000 | 375,237,000 | 375,237,000 | 375,237,000 | 375,236,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0 | 0 | 4,260,595,811 | 0 | 4,341,433,56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