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 전통문화 활용기술 발굴, 보급과 상품화를 위한 전문능력배양으로 전통문화를 활용한 농외소득 창출 및 농촌여성 경쟁력 제고
- 농산물과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상품개발로 지역 신소득원 창출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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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1개소/10,000천원 |
사업내용 |
- 여성의 창조적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규방공예 기술 전수 교육
- 생활부산물과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천연염색 전문지식 및 기술전수 교육
-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전통문화 생활기술 활용 상품 개발
- 전통문화 생활기술을 활용한 제품 제작 지원 및 마케팅 지원
- 전통문화 생활기술 발굴 보급을 위한 동아리 및 전문연구회 육성
- 전통문화 생활기술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강사활동, 창업활동 지원
- 농촌 전통문화 알림 소비자 교육(교실) 프로그램 운양 |
지원조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농촌진흥법 제1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9조, 제26조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상남도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제9조
- 경상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추진경위 |
전통문화 활용기술 보급 활성화 |
추진계획 |
1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2~11월 : 교육대상 선정 및 교육 등 사업추진
12월 : 사업완료 및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