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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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정책사업 | 아동복지 | 단위사업 | 아동보호체계구축 |
사업목적 | 장애아동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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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1명 |
사업내용 | 만 18세 미만(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627,000원, 그 외 지원대상 월 551,000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지원조건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입양특례법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
추진계획 | 1명, 월 627,000원 지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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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726,000 | 0 | 726,00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311,000 | 0 | 311,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1,037,000 | 0 | 1,037,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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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000 | 453,00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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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7,524,000 | 0 | 1,254,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