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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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 기 능 |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
정책사업 | 산업안전 | 단위사업 | 근로자안전관리 |
사업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2020.1.16.시행)으로 공공행정 근로자 적용대상 포함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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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700명 |
사업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 증진 - 관리감독자 선임 및 교육으로 현업노동자의 안전과 산업재해 보고체계 구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현업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용역 시행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거제시청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0조(안전,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
추진경위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2020.1.16.시행)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7.시행) |
추진계획 | 2022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시민안전과-2572)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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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124,200,000 | 0 | 124,2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124,200,000 | 0 | 124,2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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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0,000 | 0 | 0 | 0 | 0 | 16,0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7,100,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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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59,666,350 | 0 | 70,389,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