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 재해위험지에 대한 근원적 피해 예방대책 수립 및 정비
- 저지대 해일위험으로 해안도로 배후 주거지에 대한 보호 시설보강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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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총사업비 : 8,000백만원 |
사업내용 |
제방축제(L=689m), 소교량 정비(3개소), 낙차공(2개소), 월류방지벽 설치(L=158m), 관로설치(L=700m, D600~1000mm) |
지원조건 |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구역 |
사업위치 |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229번지 일원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19조의2, 제70조 |
추진경위 |
- 2020. 03. : ,21년 재해예방사업(신규) 신청(행안부)
- 2020. 09. ~ 2021. 04. :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
- 2021. 0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주]동부엔지니어링외 1개사)
- 2021. 12.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침수지역)
- 2022. 08. : 사전설계 검토(경상남도)
- 2022. 12. : 공사 착공
- 2023. 07.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준공
- 2023. 07. :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
추진계획 |
- 2024. 12. : 사업 준공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 고시
- 2024. 12. : 전체사업 준공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제·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