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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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시민건강 |
사업목적 | 장애인의 건강권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건관리 필수제공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운영지원 등 지역사회사회중심재활사업의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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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사업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직접수행 및 자원연계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거제시 수양로 506 거제시보건소(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침 |
추진경위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기반 구축 |
추진계획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전담인력 확보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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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900,000 | 0 | 9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270,000 | 0 | 27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630,000 | 0 | 63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1,800,000 | 0 | 1,8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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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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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1,850,000 | 0 | 22,708,47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