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식품 소비지출 증가로 농축산물 수요 확대 및 국내산 농산물 관심 증대
취약계층 영양개선으로 인한 의료비용 절감 및 산업 파급효과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과 유익성에 대한 인식 개선 |
사업기간 |
20220101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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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총 사업비: 금4,000,000천언
사 업 량: 7,040가구 |
사업내용 |
사업대상: 중위소득 50% 이하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영양보충 차액지원(4만원) = 최저식품비(24만원) - 사용가능 식품비(20만원)
- 지급방식: 전자바우처(카드방식)지원 대상 개별 지급
- 구매가능 품목 : 채소,과일,흰우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이외 품목 구입 불가) |
지원조건 |
전자바우처(카드방식)지급 및 구매가능 품목제한 10가지
(채소,과일,흰우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 |
사업위치 |
관내 중위소득 50%이하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추진근거 |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중 |
추진경위 |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평등 해소 및 소비를 통한 경기 활성화 |
추진계획 |
가. 바우처 신청 접수
- (신청단계) 바우처 지원 대상자가 면·동에 신청
- (선정단계)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후, 지원금액 산정 하여 결정 사실 통보
- (발급단계) 바우처 발급 및 이용
- (사후관리) 시, 전담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부적정사용, 이의신청 등 사후관리 실시
나. 사업 홍보계획
- 복지담당 부서와 협조를 통한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자의 신청 및 사용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