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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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감염관리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감염병 대응 | 단위사업 | 감염병관리사업 |
사업목적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으로 감염병 타인 전파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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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
사업내용 |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기간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환자의 치료비 지원 |
지원조건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 |
사업위치 |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환자 청구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및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
추진계획 | 감염병 전파 방지의 긴급성을 고려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진료를 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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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50,480,000 | 0 | 50,48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50,480,000 | 0 | 50,48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계 | 100,960,000 | 0 | 100,96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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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6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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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415,166,000 | 0 | 70,56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