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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기 능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정책사업 아동복지 단위사업 아동보호체계구축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이직 최소화로 안정적인 기관 운영, 보호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3개소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 적용이 어려운 소규모 아동복지설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수당 지원 (명절휴가비 , 시간외근무수당 월 20시간) 
지원조건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시설 중 운영비 지원시설 
사업위치 거제시 
시행주체 아동복지시설장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59조(비용 보조),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0 0 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88,231,000 0 88,231,000
지방채 0 0 0
88,231,000 0 88,231,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88,231,000 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0 25,495,500 0 84,83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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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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