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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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정책사업 | 아동복지 | 단위사업 | 아동보호체계구축 |
사업목적 |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이직 최소화로 안정적인 기관 운영, 보호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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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3개소 |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 적용이 어려운 소규모 아동복지설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수당 지원 (명절휴가비 , 시간외근무수당 월 20시간) |
지원조건 |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시설 중 운영비 지원시설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아동복지시설장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59조(비용 보조),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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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88,231,000 | 0 | 88,231,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88,231,000 | 0 | 88,231,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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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31,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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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25,495,500 | 0 | 84,834,96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