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애로개선을 통한 경쟁력 및 소득향상 지원
- 농업인 소규모 창업 사업장의 위생수준 향상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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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50,000천원/개소 |
사업내용 |
-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 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 구획구분, 가공기계류(금속검출기, 포장기, 냉동?냉장, 검사장비 등) 설치 등
* 보조사업 당해 연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신청까지 완료하고,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인증 완료
-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트렌드를 고려한 장비 구입 설치
- 소규모창업사업장 종사원 대상 위생교육 등 전문교육과정 지원
- 가공기계 설치, 장비구입 등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
- 가공제품 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 마케팅 활동 지원 등 |
지원조건 |
농업인 가공사업장 중에서 식품 위생, 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특히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장 우선 지원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농촌진흥법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추진경위 |
위생시설 개선 관련 연구성과 적용 및 농업인 위생, 안전의식 향상 지원 |
추진계획 |
1~3월 : 사업추진계획수립 및 사업자 선정
3~11월 : 사업추진
12월 : 사업완료 및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