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지원에 따른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구조 전환·성장 주도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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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청년 22명 |
사업내용 |
- (인건비 지원) 디지털기술 결합 미래신산업, 지역뉴딜 분야에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장에 월200만원/인(인건비의 10% 해당업체 자부담)
- (기타지원)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1:1 컨설팅 지원
- (자율지원) 청년 디지털 기술 강화를 위한 역량개발비 월15만원/인
- (자율지원) 관외 전입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비 월20만원/인 |
지원조건 |
- 참여청년 :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참여기업 : 미래 신산업·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 육성·혁신성장 및 비대면·디지털 산업 연계 |
사업위치 |
거제시 일원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
-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
추진경위 |
- ′21. 11. : 행정안전부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 선정 및 가내시
- ′22. 01. : 행정안전부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 확정내시, 추진계획 수립
- ′22. 01.~ 05. : 거제 청년 도약 사업 참여기업 모집
- ′22. 01. ~ : 거제 청년 도약 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 지원 |
추진계획 |
- ′22. 11. : 세부 지원 계획 수립
- ′23. 01. ~ ,24. 12. : 청년 근무 지원, 분기별 정기점검
· 인건비, 역량개발비, 주거비 지원 (매월),인센티브 지급
- ′23. 05. : 청년 역량 강화 교육
· 참여청년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25.1.~12. : 잔여 인센티브 지급
- ′25. 12. : 사업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