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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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안전도시국 건축과 | 기 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정책사업 | 건축행정 | 단위사업 | 안전건축 운영 |
사업목적 |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의 신뢰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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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관내 노후건축물 및 제1,2종 시설물 300개동, 공동주택 옹벽 60개 단지 |
사업내용 | - 합동점검을 통한 재해의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홍보 - 신청 노후건축물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문화 홍보 |
지원조건 | - 사용승인 후 30년 경과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 사용승인 후 30년 경과 연면적 1천㎡ 이하 근린새활시설 - 안전확보를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추진경위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
추진계획 | 1.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수당 상하반기 안전점검계획 수립- 점검대상 선정 - 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및 수당 지급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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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56,800,000 | 0 | 56,8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56,800,000 | 0 | 56,8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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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56,800,00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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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10,491,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