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진료 기능에서 확장된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등 사전예방기능 중심으로 보건지소의 운영형태 전환 |
사업기간 |
20230101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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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이전 신축 1식 |
사업내용 |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이전신축 예정비 부지 손실보상
- 2023년 토지 12필지, 지장물(건물포함) 5동 매입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건물5동)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연초면 죽토리 1100-4 일대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추진경위 |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개선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개선
-농어촌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
추진계획 |
-2023년 이전신축 예정지 부지매입 및 지장물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