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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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보건소 감염관리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정책사업 | 감염병 대응 | 단위사업 | 감염병관리사업 |
사업목적 |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위원회 결정)에게 위로지원금 지급하여 피해자 복지증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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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1명 |
사업내용 |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금 170천원×사업량×12개월 |
지원조건 |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 |
추진경위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신고건에 대해 2022년 제1차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2022.2.21.)한 결과 인정 통지 |
추진계획 |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금 지급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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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2,280,000 | 0 | 2,28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계 | 2,280,000 | 0 | 2,28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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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00 | 0 | 0 | 57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570,00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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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2,04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