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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보조)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 기 능 사회복지 노동
정책사업 실업대책 단위사업 청년고용촉진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관내 전입을 희망하는 타시도 청년들과 관내 유망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연결로 지역정착 지원 및 청년 유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청년 8명 
사업내용 - 청년 인건비: 1인당 최대 월 200만원/인(사업장 부담금 10%) - 근속장려금: 도내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150만원 일시지급 - 이주지원금: 도내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300만원 분할지급 - 정착지원사업비: 지역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 협력 지원 등 
지원조건 - (청년) 만 18세~39세이면서, 타 시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청년 - (기업)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벤처기업 등 
사업위치 거제시 일원 
시행주체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추진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지차단체 등의 책무)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취업지원) 
추진경위 -,23. 02. : 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지침 통보, 보조금 교부, 성립전 예산편성 -,23. 03. ~ 07. : 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23. 03. ~ 12. : 사업 추진 
추진계획 -,24.01. ~ : 기업 인건비 신청 및 지원 -,25.01. ~ : 사업 성과 평가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23,232,000 0 23,232,00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7,572,000 0 7,572,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12,460,000 0 12,460,000
지방채 0 0 0
43,264,000 0 43,264,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40,000,000 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0 0 0 117,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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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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