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관내 전입을 희망하는 타시도 청년들과 관내 유망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연결로 지역정착 지원 및 청년 유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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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청년 8명 |
사업내용 |
- 청년 인건비: 1인당 최대 월 200만원/인(사업장 부담금 10%)
- 근속장려금: 도내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150만원 일시지급
- 이주지원금: 도내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300만원 분할지급
- 정착지원사업비: 지역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 협력 지원 등 |
지원조건 |
- (청년) 만 18세~39세이면서, 타 시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청년
- (기업)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벤처기업 등 |
사업위치 |
거제시 일원 |
시행주체 |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
추진근거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지차단체 등의 책무)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취업지원) |
추진경위 |
-,23. 02. : 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지침 통보, 보조금 교부, 성립전 예산편성
-,23. 03. ~ 07. : 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23. 03. ~ 12. :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24.01. ~ : 기업 인건비 신청 및 지원
-,25.01. ~ : 사업 성과 평가 |